스마트폰으로 부동산정보 다 본다

입력 2011-03-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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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부터 지번 면적 공시가 등 땅과 건물에 대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던 20여가지 부동산정보를 스마트폰에도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기자>

앞으로는 땅과 건물에 대한 부동산 정보 확인 등을 위해 관공서를 들를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6월부터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기본 정보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 공시지가 등 20여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가능한 정보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토지정보와 건물명칭,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의 건물정보 그리고 지적도, 용도지역, 현위치 등 20여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정보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해주고,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 볼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처리와 민원업무가 빨라지고 국민들의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고영진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과장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변 위치를 모를 경우 지적도를 확인해봄으로써 네비게이션 기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먼저 이달중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는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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