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중국 위안화 송금서비스

입력 2011-03-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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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이‘중국 위안화(CNY)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개인송금의 경우 중국에 본인 명의의 위안화(CNY)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1일 최고 송금액은 8만 위안으로 제한됩니다.

또 기업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중국당국의 허가를 받은 시범기업에 한해 무역결제를 위한 위안화(CNY) 송금이 가능합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위안화 송금 서비스는 특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등 중국인의 급여송금시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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