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채권ETF 수수료 1년간 면제

입력 2011-03-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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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채권 현물시장 활성화로 개인 안전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징수를 1년 동안 면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 ETF의 정률 수수료이며 증권사 프로세스 이용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 수수료도 동시에 면제되도록 추진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 조치로 감면되는 수수료 규모는 1년 동안 약 1억1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채권 ETF 수수료 면제는 기관 중심으로 형성된 채권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했다.

또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랩 어카운트에서 채권 ETF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장내채권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거래소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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