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된 제약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제약사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서류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고혈압약 등 16개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 거래행위가 모두 2009년 8월 이후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치면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약가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며, 약가 인하 폭은 리베이트 금액 대비 처방액으로 최대 20%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A제약사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8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전국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등 형태의 리베이트 23억5천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7일 과징금 5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달 30일 검찰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개 의약품 가운데 매출액이 높은 품목들도 있다"며 "조사자료와 대조작업을 거쳐 약가 인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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