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티엘씨레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1-03-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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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9일 매출액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당일 공시하지 않은 티엘씨레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거래소는 티엘씨레저에 대해 벌점 8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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