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은행 대출한도 100억원으로 제한

입력 2011-03-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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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저축은행도 대출한도가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10년째 80억원으로 묶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8.8''클럽에 해당될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도 8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진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에도 일반 저축은행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되,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8.8 클럽에 해당하는 56개 저축은행 가운데 동일인에게 80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해준 곳은 2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곳에 거액을 대출해 준 저축은행보다는 여러 곳에 조금씩 대출해준 저축은행이 일반적으로 우량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BIS 산정방식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BIS 비율에 따라 이뤄지지만, 저축은행 BIS 비율 산정방식 자체가 은행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에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현재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담당했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저축은행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의 감사로나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저축은행 재취업을 막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만큼 저축은행 업계의 자율결의 방식으로 재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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