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옵션쇼크''를 일으켜 금융위원회에 고발조치된 도이치증권과 당분간 거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열린 투자거래위원회에서 향후 6개월간 국내외 주식 및장내 파생상품 거래 증권사에서 도이치증권을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해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칠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금운용규정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서 옵션쇼크를 일으킨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또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창구로 활용된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도 함께 내렸다.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11월11일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 어치를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도이치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매매업 증권거래,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탁매매업 증권 DMA 거래 등의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이번 공단의 브로커리지(자산관리) 중단으로 업무영역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