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개념 법제화..육성·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11-03-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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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개념 도입과 중견기업 육성정책 근거를 뼈대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그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 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둬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중견기업 정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나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지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 제외 업종, 지원기준의 세부지표, 협의.자문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중견기업 지원.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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