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주택관련 법안 논의가 안돼 오늘(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주택관련 법안 중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5~10년 재당첨 제한기간과 3~5년 전매제한 등의 규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활성화와 분양 시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일부 의원들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처리 여부는 다음 국회에서도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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