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논란이 되면서 오는 16일 무사통과할 것으로 보였던 금융당국의 승인 일정이 꼬여버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안건을 16일 정례회의에 올릴 것인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상정 여부는 정례회의 전날인 15일에야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파기하면서 외환은행 매각과 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새로운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법에는 최근 5년간 금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인수를 승인하고 론스타가 추후에 유죄를 받으면 하나금융은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인 꼴이 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승인 일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8년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 때에도 금융당국이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룬 바 있다.
이달 승인을 기대했던 하나금융도 연기 가능성이 커지자 내부적으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이 한두 달 연기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이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계약에 따라 인수 승인 후 대금 지급이 4월이후로 넘어가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달 329억원씩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5월말 이후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어느 한 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외환은행 매각과는 무관해 이번 주 인수 승인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적격성과 매각은 원래 관련없던 것"이라며 "승인이 미뤄지면 미뤄지는 대로 다른 악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환은행 이사회는 12일 신임 행장에 내정된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을 포함한 총 10명의 새로운 이사 후보를 확정하는 등 하나금융으로의 피인수 절차를 밟았다.
배당 수준은 ''고배당 논란'' 등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합의한 최대 배당금인 850원을 밑도는 580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하나금융은 인수 시 차액인 889억원(주당 270원)을 론스타에 줘야 한다.
다만 외환은행의 배당은 이달 28일 또는 29일께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총에서 외환은행 주주들이 주총에서 배당 안건을 주당 850원으로 다시 상정해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 주주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