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억3천3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제13(2009.1.1.~2009.12.31.)부터 제14기 3분(2010.1.1.~2010.0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제13(2009.1.1.~2009.12.31.)부터 제14기 3분(2010.1.1.~2010.0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