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승인 보류..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입력 2011-03-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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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승인 심사를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16일 정례회의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은 올리지 않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다루기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이번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심사하는 데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외환은행 매각의 선결 조건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만 우선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이 서야 안건 상정 여부가 정해지게 됐다.

금융위는 애초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동시 처리를 추진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죄로 확정될 경우 론스타 법인에 대한 유죄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은행법 위반이나 증권거래법 위반 등 금융범죄로 최근 5년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는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아 은행법 적용 대상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법률적으로 무관하다"면서도 "다만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날 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당장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는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또 회의 결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한 부분을 매각해야 해 외환은행 매각이 다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되면 금융위가 이달 중 임시회의를 열거나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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