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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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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됩니다. 전·월세 가격이 올랐지만 상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자치단체장 명의로 ''전·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