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 유보

입력 2011-03-16 16:29   수정 2011-03-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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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택균 기자, 전해주시죠.


<앵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기와 수시 2개로 나눠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요.

우선 정기 적격성 심사에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론스타가 제출한 최종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본과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시 적격성 심사인데요.

수시심사에는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느냐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건데요.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좀더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언제까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에 대해 당국의 최종 판단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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