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층이하 건축물도 내진성능 의무화 추진

입력 2011-03-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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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와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3층 이상처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내진설계 참여 대상을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건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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