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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보요율 부과한도 상향조정

입력 2011-03-21 06:36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험요율 부과한도가 0.5%에서 0.7%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발생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착수시점도 단축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도입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이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대해 0.5%로 동일한 예보요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0.7%로 인상토록했다.

현행 저축은행 예보요율은 0.35%로 현재의 부과한도 0.5%로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확대 시 추가로 예보요율을 올릴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보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는 저축은행 예보요율은 오는 7월부터 0.4%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보의 가지급금이 투입된 이후 실시할 수 있는 부실책임조사를 영업정지 결정과 함께 착수토록 시기를 단축했다.

현재는 예보가 부실책임조사를 착수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경영진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예보의 부실책임조사가 영업정지 결정과 동시에 착수될 경우 부실증거 확보와 은닉재산 소재파악 등을 통해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이번달로 만료되는 예보의 일괄금융조회권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권한은 예보가 금융회사 전체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특별계정에 정부의 출연금까지 투입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철저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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