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저축銀 예금가지급 신청 20만명 육박

입력 2011-03-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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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악화로 지난 달부터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예금 가지급금을 찾아간 예금자 수가 20만 명에 이르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의 7개 저축은행이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지급금 신청을 개시한 결과 가지급금 수령 예금자가 20일 현재 19만8천여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예금자가 찾아간 가지급금은 2조7천400억여 원에 달한다.

가장 먼저 가지급금 신청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에서는 총 7만2천명이 1조400억 원의 가지급금을 찾아간 것을 비롯해 ▲대전저축은행 3만3천700명(4천400억 원) ▲부산2저축은행 5만5천300명(7천600억 원) ▲중앙부산저축은행 9천200명(1천200억 원) ▲전주저축은행 8천600명(1천억 원) ▲보해저축은행 1만1천700명(1천500억 원) ▲도민저축은행 7천700명(1천억 원) 등이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신청 개시 처음에는 많은 예금자들이 몰려 창구마다 혼란을 겪었으나 지금은 한층 안정을 찾아 대기인원도 거의 없으며 예금자들의 동요도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지급금 신청을 받은 지 20일 밖에 되지 않아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며 "예금 가지급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둔 만큼 가지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1인당 2천만 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저축은행의 본·지점 창구, 농협중앙회 영업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가지급금 신청은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이 내달 29일까지이며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의 저축은행들은 5월3일까지 가능하다. 도민저축은행은 5월6일까지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7개 저축은행들은 지난 달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간 영업 정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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