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브로,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1-03-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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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브로는 감사보고서에서 한경회계법인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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