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요율 12년만에 인상

입력 2011-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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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다음달부터 0.9%에서 1.1%로 22% 오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박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실업급여요율이 12년 만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상률은 0.9%에서 1.1%로 22% 상승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어 노사는 월급 100만원당 약 1천100원씩 더 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증가를 우려해 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데다 모성보호육아 지원급여 지출이 계속 늘어나 실업급여요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정 적자폭은 2008년 3천661억원에서 2009년 1조5천356억원, 2010년 1조1천798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탓에 2009년 말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 적립된 액수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07년 2배에서 2008년 1.6배, 2009년 0.8배, 2010년 0.6배로 계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부터 매월 말 고지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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