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강화해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게 조성을 목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방통위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협찬을 허용하고 외주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해 외주 제작사가 제작에 핵심역할을 수행한 프로그램만 외주제작물로 인정하는 외주제작물 인정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고 입법예고 등 방송법시행령 개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협찬을 허용하고 외주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해 외주 제작사가 제작에 핵심역할을 수행한 프로그램만 외주제작물로 인정하는 외주제작물 인정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고 입법예고 등 방송법시행령 개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