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반덤핑관세 3년연장

입력 2011-03-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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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12.04∼36.0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는 2007년 10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고, 무역위원회는 KCC와 한국유리공업의 신청에 따라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무역위는 반덤핑 조치로 국내 생산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의 플로트 판유리 생산설비가 지속적으로 증대된 점 등을 감안하면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했다.

플로트 판유리는 자동차나 건축물 외장용 자재로 쓰인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치 중인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반덤핑 종료 재심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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