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는 2007년 10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고, 무역위원회는 KCC와 한국유리공업의 신청에 따라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무역위는 반덤핑 조치로 국내 생산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의 플로트 판유리 생산설비가 지속적으로 증대된 점 등을 감안하면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했다.
플로트 판유리는 자동차나 건축물 외장용 자재로 쓰인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치 중인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반덤핑 종료 재심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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