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증 치료와 거담제로 사용되고 있는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의약품 95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국내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라티오펩티다제''의 원개발사인 다케다약품공업은 최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실시한 시판후 임상시험결과(PMS)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판매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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