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상장폐지사유 발생..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1-03-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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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24일 공시 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거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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