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솔루션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대해 "의견 거절 사유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4월11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대해 "의견 거절 사유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4월11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