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의료비 지원…본인 부담금↓

입력 2011-03-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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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핵환자의 치료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로 진료와 약 조제시 본인 일부 부담금(10%) 가운데 절반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으로 5만2천여명의 결핵확자가 연간 41억원의 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이 이뤄지며,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또 결핵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연간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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