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친화 법인세제 개선과제 건의

입력 2011-03-29 14:12   수정 2011-03-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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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인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며 실제 이런 이유들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과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낮춰 시행해 줄 것을 건의문에 담았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물가상승,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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