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관리계획에 온실가스 검토 의무화

입력 2011-03-3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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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제도에서 선택항목인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시행될 경우 발생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생태계 영향 등을 사전에 예측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0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내 모든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은 계획을 세울 때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3만㎡ 이상 개발사업의 생태면적 비율을 높이고 바람의 영향을 검토해야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성 검토제도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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