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다음달 시행

입력 2011-03-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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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관련 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공포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 내용을 보면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시설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증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이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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