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초과시 폐기 처분

입력 2011-03-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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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도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당국은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농식품에서 과다하게 검출될 경우 전량 폐기하거나 출하를 연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서도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서울과 부산, 대구, 춘천 등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서울과 춘천 등은 지난 28일 비가 왔기 때문에 빗물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높다는 게 과학계의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비상이 걸린 곳은 농림당국과 식약당국.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방사성 물질이 농수산물에서 과다하게 검출될 경우 전량 폐기와 출하 연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음 달 동해안과 제주 등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오염 추이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기준은 요오드의 경우 1kg당 300베크렐(Bq), 세슘의 경우 1kg당 370베크렐(Bq)이하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검출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제논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방사성 물질로 인해 토양이 오염될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잎채소 등 농작물의 파종 여부와 시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겪었던 냉해 피해보다 더 심각한 농작물 파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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