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보육시설 등 건설기준 강화

입력 2011-03-3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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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단지내 보육시설은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해야 한다.

또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을 배치해야 하고, 공급물량도 수도권의 경우 5%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 3자녀, 고령자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보육시설을 종전까지 아파트 우선 설계후 남는 곳에 배치하거나 아파트 1층에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독립 건물로 설계하도록 하고, 면적도 종전보다 20~30% 확대했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배치해야 하고, 수도권은 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늘릴 방침이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좌식샤워시설 등 11개 시설 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손잡이 등 2개 항목을 추가하고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호실에 이들 13개 항목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하남 감일, 서울 양원 등 지구계획을 수립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올해 4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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