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부족분 지방채 발행시 전액인수

입력 2011-03-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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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지방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50%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자기금에서 전액 인수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지방채를 발행하면 금융기관들이 소화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한 면도 없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한다면 공자기금에서 인수해주는 방향으로 정부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에 소요되는 이자비용도 전액 보전해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인수하는 지방채는 취득세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에 국한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취득세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확보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지원해달라는 지방정부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정부의 지방채 인수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들이 적지 않은 만은 만큼 지방채 발행-정부 인수라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세수 부족분 보전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자체가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산출한 세입예산과 비교해 부족분을 내년 예산안에 정산해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취득세를 50%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걷힌 취득세수만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전규모에 대해서는 차이가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취득세 인하 법안이 제출돼 본격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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