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비용 부담을 내리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 사전채무조정제도 2년 연장 등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가 연 44%에서 연 39%로 낮아집니다.
또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신용평가 반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 사전채무조정제도 2년 연장 등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가 연 44%에서 연 39%로 낮아집니다.
또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신용평가 반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