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폐지

입력 2011-05-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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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리츠·펀드 등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리츠·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 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뱅크''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 포함시만 세제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없이 혜택이 주어지고 기한도 내년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리츠·펀드 등 법인의 주택투자를 유도하기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이밖에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와 가구수 규제 폐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한편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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