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비 이륜자동차 2차종 리콜

입력 2011-05-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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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케이에스비에서 수입 판매한 대만산 사륜형 이륜자동차 2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씨알에스 125의 경우 2009년 12월 9일 수입판매한 42대, 돌핀 110의 경우 2009년 9월 15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98대 등입니다.

씨알에스 125는 가속능력과 속도계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출력부족과 계기오차가 발견됐고, 돌핀 110은 가속능력, 제동능력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출력부족, 제동거리 길어짐 등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케이에스비 본사와 각 지역 판매점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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