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2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5건, 무신고 영업 4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그린푸드존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과자류 등 총 2천965건을 수거해 2천119건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캐러멜 제품인 ''호박캬라멜''에서는 세균 수가 19만개로 기준치 104개를 초과했으며, 튀긴 과자류인 ''라볶이''는 오래된 기름을 사용할 경우 높아지는 산가가 2.5로 기준 2.0을 넘었다.
나머지 846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린푸드존 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 1천37곳 중 판매가 금지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한 곳은 경기도 안성 지역 고교 매점 1곳이었다. 이 매점에서는 컵라면 4종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1회 제공량''당 열량이나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이 높으면서 단백질 등 영양가는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가리킨다.
식약청은 앞으로 그린푸드존에서 김밥, 샌드위치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즉석조리식품을 미리 조리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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