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감사추천제'' 폐지 검토

입력 2011-05-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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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금감원 직원을 추천해 내려 보내는 관행에 대한 폐지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금감원의 직원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감사를 내려 보냈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임명되는 `낙하산 감사''에 대한 비난 여론과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일부 금감원 출신 감사가 제 구실을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일 금감원 퇴직자는 2년간 저축은행 감사로 임명되지 않도록 직무 윤리강령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회사 감사 자리에 금감원 출신을 무조건 앉히지 않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1년인 감사의 임기를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저축은행 감사의 임기가 짧다 보니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회사 감사 활동을 매년 평가해 감사로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이 교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감사 업무와 관련된 직원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각 금융회사의 감사들을 정기적으로 모아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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