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2일 주무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여야정 회담에서 FTA 비준안과 함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날 일괄처리 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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