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

입력 2011-05-0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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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2일 주무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여야정 회담에서 FTA 비준안과 함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날 일괄처리 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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