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와의 수리내역 분쟁 등을 이유로 차주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정비 또는 출고지연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미리 지급보증하는 한편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내역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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