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찰담합 대우건설 등 106억원 과징금

입력 2011-05-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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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대우건설 62억7천만원, 벽산건설 43억89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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