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지하도 상가의 임대차 방식이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하고 낙찰업체는 개인을 상대로 1인 1점포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점포주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 29곳(점포 2천783곳)을 점포 뿐 아니라 상가 단위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으며 낙찰업체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낙찰업체와 개별 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낙찰업체가 상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기부할 때는 투자비를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