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이날 발간한 `201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1년동안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천505건으로 전년의 4천594건 대비 24.8% 감소했다.
소관 법률별로는 하도급법이 33.9%(1천189건)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소비자보호관련법 29.2%(1천25건), 공정거래법 29.2%(1천23건) 등의 순이었다.
조치유형별로는 고발 19건, 과징금 66건, 시정명령 277건, 시정권고 및 과태료 1천195건, 자진시정 634건 등 자진시정하거나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이 2천125건이었다. 이는 전년(3천203건) 대비 33.7% 감소한 것이다.
특히 과징금 부과건수(66건)는 전년(78건)에 비해 감소(15.4%)했지만 부과금액은 6천81억원으로 전년 3천710억원에 비해 63.9%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8년의 2천729억원의 2.2배에 달한다.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LPG, 소주, 음료, 아파트 입찰담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액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5천858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86.1%를 차지했고, 불공정거래행위 97억원(1.6%), 기타 126억원 등이었다.
사건별 과징금액은 6개 LPG 공급회사 부당한 공동행위 4천94억원을 비롯해 21개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국제카르텔 843억원, 한국토지공사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330억원, 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204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LPG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는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라면서 "항공화물 국제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또 작년 356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33건(9.3%)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올랐다면서 소송 제기 33건 중 확정된 사건은 5건으로 4건에서 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작년에 확정판결이 난 73건(작년 이전 제기된 소송건수 포함) 중 55건은 전부 승소(75.3%)해 전부승소율이 전년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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