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56.97%)을 매각,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앞으로 산은금융지주 등 다른 금융지주사가 매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지분의 95% 이상 보유하게 한 규정을 고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 매각은 예외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공자위의 입장이며, 금융위는 이런 입장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자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자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로서는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가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인수 후보로 최근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산은금융지주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도 거론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오찬간담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논의할 때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을 열어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과 더불어 외환은행 매각도 조만간 가부(可否)가 판가름난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린 다음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은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9일 간담회에서 ''상반기 안에 대주주 적격성 결론을 내릴 것인가''란 질문에 "그보다는 더 빨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를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언급,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먼저 풀고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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