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입력 2011-05-11 10:10  

앞으로 댐건설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할 때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할 경우 관계기간 협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건설 실시계획에서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할 때 현행 30일인 관계기간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 의견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간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위해 ''인허가 일괄 협의회''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가 댐을 건설하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주민 권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 등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