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입력 2011-05-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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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부토건의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와 채권단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의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두고 회사와 채권단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성사될 경우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양측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 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작년 기준으로 도급 순위 34위의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지연과 과다한 지급 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된 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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