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내년 도입

입력 2011-05-1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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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20년까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BAU)보다 35% 줄이고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은 기존 예상치보다 6% 올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1차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해외에 30만ha의 산림을 조성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2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20)''을 확정, 발표하고 오는 8월까지 분야별, 품목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에서는 화학비료 절감이나 논에 물을 항상 가둬두지 않고 며칠간 뺐다가 다시 넣는 물걸러대기농법 등 저탄소농법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열ㆍ풍력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종자개발 R & D 사업인 `골든 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농작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을 개발해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수급 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축산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적정 가축 사육 두수를 유지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축질병 대책도 마련,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산업의 경우 바다숲ㆍ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확대하는 한편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어선어업을 개발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 품종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온실가스 흡수를 위해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고 유휴토지를 숲으로 가꾸며 나무 품종을 바꿔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국내 조림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해외에 30만ha의 산림을 가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다목적 용수개발, 저수지뚝높임 등을 통해 2020년에는 33억㎥의 농업ㆍ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하고 소(小)수력발전을 통해 에너지도 생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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