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알앤엘바이오, 거래정지 해제

입력 2011-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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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진흥기업과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측은 이들 기업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중 검찰고발 조치사항은 허위자료 제출 때문이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여서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에 각각 20억원,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신풍제약과 게임하이는 감사인을 증선위가 직접 지정하는 등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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