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택단지 분할후 건설·입주 허용

입력 2011-05-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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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분할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견본주택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규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조속하게 법령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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