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당국의 인수 승인 지연에 대해 법적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론스타를 상대로는 계약 연장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과 인수 승인은 별개의 문제"라며 "(인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구제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방안을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연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몇 개월 연장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법률적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금융당국은 처음부터 사법부의 판단을 뛰어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자청한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적격성 판단은법원 판결 이후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작년 3월 대법원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제동이걸렸다.
은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범죄로 처벌받은 자는 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고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고법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하나금융은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불확실성을 금융당국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무 법률 검토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은 론스타,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등과이해관계가 없는 10개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 검토서를 받아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했지만, 일부 로펌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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