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농산물 확대

입력 2011-05-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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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한해 적용해왔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농산물을 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 등 8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납과 카드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농산물을 8개 품목으로 분류해 중금속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분류체계를 참고했다.

품목별 안전관리기준은 납의 경우 곡류 0.2ppm, 서류 0.1ppm, 콩류 0.2ppm, 과실류 0.1ppm(단, 사과·감귤·장과류 0.2ppm), 엽채류(0.3ppm), 엽경채류(0.1ppm), 근채류(0.1ppm), 과채류 0.1ppm(단, 고추·호박 0.2ppm)으로 마련했다.

카드뮴은 곡류 0.1ppm(단, 밀·쌀은 0.2ppm), 서류 0.1ppm, 콩류 0.1ppm(대두 0.2ppm), 엽채류 0.2ppm, 엽경채류 0.05ppm, 근채류 0.1ppm(단, 양파 0.05ppm), 과채류 0.05ppm(단, 고추·호박은 0.1ppm) 등으로 각각 적용된다.

식약청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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