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당 35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200%로 높이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금액은 830억원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교통부담금 부과 기준이 15년간에 걸친 물가 인상과 교통환경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